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6일 부터 해당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하여 대출 원금을 갚은 적이 있는 업체 중 현재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조건 1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대출 원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조건 2

다음 4개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조건 3

25년 3월 6일부터 대상이 추가되었어요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 시 해소 후 지원 가능
* (24.08.16 이전) 기존 집중관리기업 재신청이거나, 시설대출의 경우 해소 후 신청 가능

​​

✅ 돈을 갚는 기간을 최대 5년(60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단,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에 0.2%를 더해 적용돼요
✅ 여러 개의 대출이 있다면 가중평균 금리(가중평균 금리+0.2%)로 계산돼요

가중평균 금리란?​
빌린 돈의 금액이 다를 때,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된 금리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평균 금리예요.
가중평균 금리 = {(대출금액1x이자율1) + (대출금액2x이자율2) + ··· +(대출금액nx이자율n)} / 총 대출금액​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 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적용금리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 0.2%p
*단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0.4%p 적용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 신청시점 기준 공단 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상환 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상환 연장을 신청한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계속 알아봐요

​1️⃣ 신청접수

매월 1일부터 10까지 접수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ols.semas.or.kr

2️⃣ 접수 확인 및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후 심사 의견서 작성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현장실사 필수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꼭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3️⃣ 승인, 약정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 약정을 맺기 전까지는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단, 단기연체자의 경우 연체료, 미납된 원금과 이자 등을 새로 맺는 약정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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