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6일 부터 해당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하여 대출 원금을 갚은 적이 있는 업체 중 현재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조건 1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대출 원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조건 2
다음 4개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조건 3
25년 3월 6일부터 대상이 추가되었어요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 시 해소 후 지원 가능
* (24.08.16 이전) 기존 집중관리기업 재신청이거나, 시설대출의 경우 해소 후 신청 가능

✅ 돈을 갚는 기간을 최대 5년(60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단,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에 0.2%를 더해 적용돼요
✅ 여러 개의 대출이 있다면 가중평균 금리(가중평균 금리+0.2%)로 계산돼요
가중평균 금리란?
빌린 돈의 금액이 다를 때,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된 금리를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평균 금리예요.
가중평균 금리 = {(대출금액1x이자율1) + (대출금액2x이자율2) + ··· +(대출금액nx이자율n)} / 총 대출금액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 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적용금리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 0.2%p
*단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0.4%p 적용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 신청시점 기준 공단 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상환 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상환 연장을 신청한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계속 알아봐요

1️⃣ 신청접수
매월 1일부터 10까지 접수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ols.semas.or.kr
2️⃣ 접수 확인 및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후 심사 의견서 작성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현장실사 필수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꼭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3️⃣ 승인, 약정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 약정을 맺기 전까지는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단, 단기연체자의 경우 연체료, 미납된 원금과 이자 등을 새로 맺는 약정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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