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벌써 3월도 중순으로 훌쩍 다가왔네요.
어느덧 해가 지는 시간도 늦어지고, 하루가 좀 더 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주에도 어김 없이 급구에서 알바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앞둔 분이라면 더욱이 궁금할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사항 BEST3를 뽑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아르바이트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개념에서 대해 살펴볼까요?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사람에 따라서 근계, 혹은 근계서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씩 가져가며, 보통 2부를 나란히 붙여놓고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거나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자도 알바생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많으시텐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일자 상관 없이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추후 근무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문제에 대해 예방 및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관한 양측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이기에
근로하는 날짜가 짧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인원과 상관없이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채용 직후 등) 혹은 촐근 당일 근무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무엇인가요?
이전 최저임금 포스트에서도 살짝 언급 드렸었던 수습기간! 기억하시나요?
몇 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더욱이
'수습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수습기간은 무엇이며,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산정 될까요?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으로
정규직이 되기 전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훈련 및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갖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에도 적용 되는 기간으로 알바 근무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수습기간 급여는 사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 수습기간 급여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근로계약서에 '수습 근로자'라고 명시 (근무 시작전 합의 필요)
위 3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이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가장 궁금한 개념 중 하나,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 보면 손님이 없을 경우
1,2시간 씩 일찍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조기퇴근 한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일명 '시간 꺾기'. 괜찮은 걸까요?
이러한 경우에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먼저 휴업수당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요?
개근하였는데,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을 지시할 경우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 하루 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시간 꺾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평균 임금의 70%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급여 그리고 휴업수당에 대해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작성 시기,
수습기간 적용 여부와 수습기간 급여 계산 방법,
휴업수당의 개념과 휴업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까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기도 한데요!
근로 계약과 연관된 필수 정보들은 사업주, 알바생 모두가 챙겨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니 만큼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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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에도 유익한 근무 관련 정보로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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