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어느덧 4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2024년의 5월이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요즘 따라 기온의 차이가 큰 것 같아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근로'로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잘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근로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대해 숙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예전 포스트에서도 다루었던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사람에 따라서 근계, 혹은 근계서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 씩 가져가며, 보통 2부를 나란히 붙여 놓고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쓰거나 한다.
즉,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구 및 요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 근로 환경 및 조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고,
- 추후에 근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하며,
- 근로계약서 라는 문서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작성은 너무 나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채용 확정 이후, 출근 전 혹은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교부하나요?
: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받고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 알바거나 사업장이 5인 미만이어도 써야하나요?
: 단 하루 알바 여도, 1인 사업장이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이 있나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YES!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기 사항들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포함
- 시간급, 주급, 월급 등의 내용을 구분하여 금액을 정함
- 상여금 및 기타 급여가 있다면 명시 필요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유급 주휴일
- 연차 유급휴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위의 필수 기재 항목 중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들을 근로계약서 작성 전 같이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임금
- 지급일, 지급방법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수당, 시급, 월급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 근무가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일 52시간 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 및 표기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의 경우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 시 한 달 개근 시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의 80% 근로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서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의 민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Q2.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2.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내용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적용 가능,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오늘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근로계약서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니 만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급구에서 정리한 핵심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손해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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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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