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두번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아르바이트 근무 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아셨나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4대보험은 어떻게 상이한지,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등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항들을 급구와 함께 살펴볼까요?


😲아르바이트생 = 상시근로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될까요?
먼저 상시근로자의 개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한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비록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시근로자수 [常時勤勞者數]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즉, 상시근로자란 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고 있는 근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적용 여부가 상이하게 될텐데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단,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들이 적용될 수도, 예외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적용사항들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 자세한 상시근로자 수 관련사항 확인해보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곳들이 있을텐데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법이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상시근로자 수와 휴업수당의 관계?

위처럼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과 휴업수당 등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반드시 지켜야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최소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자 임금체불에 해당돼요.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들이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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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의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4월의 마무리도, 다가올 5월의 시작도 힘차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급구 어플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