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벌써 이번주가 3월의 마지막 주이네요.
다음주면 2024년도 벌써 4월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데요😱
3월의 마무리와 4월의 시작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게 운영을 이제 막 시작하신 사장님이시라면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 생을 막 뽑기 시작하신 사장님이시라면
궁금해 하실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부터 임금 지급의 원칙, 수습 기간 등
알바 채용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들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안내드린 것과 같이
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서,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근로와 관련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이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
-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포함
- 시간급, 주급, 월급 등의 내용을 구분하여 금액을 정함
- 상여금 및 기타 급여가 있다면 명시 필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기타 근로조건
- 취업장소, 업무내용, 사회보험, 휴게시간 등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확인 후 작성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5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임금지급의 5원칙이라고 말한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지급의 5원칙 [賃金支給- 5原則]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즉, 반드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1개월에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로 임금지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임금지급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습기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전 포스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수습 기간'이죠!
수습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을 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주어지는 교육 및 훈련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볼까요?
-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 '수습 근로자'라고 명시한 경우
위 2가지 조건이 부합한 경우에만 3개월 이내로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수습 기간에는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2024년 기준 : 8,874원)

아르바이트 생을 처음 채용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알바생 채용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3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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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급구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포스트에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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