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만 알바가 필요할 때, 급구입니다 😊

오늘은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꼭 알아야 할 '수습기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 수습기간엔 시급을 깎을 수 있을까?
- 단기알바도 수습이 적용될까?
- 수습 중 해고하면 불법일까?
-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수습규정, 해고예고제도까지
전부 최신 정보로 안내드릴게요!


수습기간이란, 본격적인 근로 시작 전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마음대로 해고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사장님, 알바생 모두 꼭 확인하셔야겠죠?


다들 한 번쯤 이런 문구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시죠?

익숙한 문구이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규칙이랍니다.
법에서 정한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합법이에요.
2025년 기준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 감액 가능한 조건을 표로 정리했어요.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② 수습기간 3개월 이내
③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 단기 알바 대부분은 ①번 조건(1년 계약)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 감액 수습’은 대부분의 알바에 적용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




2025년 현재 편의점, 음식 배달,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단순노무직
최저임금 감액 수습 적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런 직무는 업무 숙련도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대부분의 단기 알바는 수습이란 명목으로 시급을 깎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알바_수습기간,_최저시급보다_덜_줘도_될까__(시급,_해고,_퇴직금_총정리)_(3).png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습 중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즉,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사전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알바_수습기간,_최저시급보다_덜_줘도_될까__(시급,_해고,_퇴직금_총정리)_(4).png

✅ 퇴직금 포함 여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정식 입사 전 수습기간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휴수당 적용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도 동일 적용
수습이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5조


알바_수습기간,_최저시급보다_덜_줘도_될까__(시급,_해고,_퇴직금_총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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