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정말 3월의 중순도 훌쩍 가버리게 되네요🏃

지난 급구에서 알려드린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부터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연장근로수당 뜻과 계산법 그리고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 계산, 휴업수당 조건 포스트는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주 마지막 소식으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핵심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을 때,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지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도 있으실텐데요.
오늘 알바앱 급구에서 중요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청소년 알바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아르바이트는 본래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 부터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면 근로가 가능한데요!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사용자는 15세 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기§64①본문). 그러나 고용노둥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이다(근기§64①단서). 이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근기§64②).
[네이버 지식백과] 취직인허증 [就職認許證]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2가지 있습니다!

    •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서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지난 포스트에서도 안내드린 것처럼 근로 계약에 있어서
사전, 과정, 사후에 발생하는 근로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필수 작성 문서입니다.

자!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볼까요?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함)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주휴일 및 연차휴가

위 항목들이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 되어 있는지 꼭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항목들이 누락되거나 근로 계약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1600-1729
    • ☎️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1644-3119
    •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문자/카카오톡 #1388)

⏱️청소년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경우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
  • 연장근로 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가능
    • 이 경우,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단,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경우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이 있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청소년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업종(청소년 유해업소)은 근로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전부 금지된 업소
  •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예시)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업, 이발소,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등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2. 후견인(부모님)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르바이트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밖의 문의사항과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무와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청소년 알바와 관련한 중요 사항들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고,
놓치시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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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벌써 끝이 났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에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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