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최근 알바어플 급구에서 전해드리는 다양한 정보들 잘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정보들이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구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근로시간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근로시간의 모든 것, 오늘 급구가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시간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먼저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법정근로시간
법률적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소근로자인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 입니다. - 실근로시간
실제 근무하였던 시간으로 출근 부터 퇴근까지 뿐 아니라
대기시간, 준비시간, 정리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장근무 종류와 시간은 어떠한가요?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에서
근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
이러한 연장근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 연장근무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무
오후 10시 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무
근로계약서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은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일 근로 제공 시간에 따라 추가 임금이 산정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 통상 임금의 50% 이상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 시 : 통상 임금의 100% 이상 지급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개념은요?
다음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고용주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단, 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기에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도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다음 근로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근로 도중의 기계 고장, 정전 등으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과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실제 근로 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점
- 휴게시간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
- 임금 미포함(무급) - 대기시간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불가능
- 임금 포함(유급)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어느정도 지급되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 시간 도중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휴게시간 30분 이상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하지만 휴게시간임에도 업무지시 등 정당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 근로 시작 전 혹은 종료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만약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지급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별도일까요?
'식사시간'의 경우 휴게시간과 별도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 내에서 식사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QnA, 궁금해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궁금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질문 2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무로 휴일에 근무 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통상임금이 1만원, 휴일근무를 10시간 근무한 경우의 연장수당 계산법은
(8시간×10,000원×150%) + (2시간×10,000원×200%) = 160,000원
- 사업장의 업무, 근로 조건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휴게시간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설정 후
실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맞춰 30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의 모든 것, 급구과 함께 핵심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이자 지켜야 하는 부분이니 만큼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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