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알바생 연말정산 기준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단기 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일까?”
“우리 매장 알바도 세금 돌려줘야 하나?”

특히 단기간 일하는 알바를 자주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중심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연말정산 여부를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직원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이 정산해
과하게 낸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인 건 아니에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고용기간 : 1개월 이상
급여형태 : 고정 월급, 주급 등
4대보험 가입 : 가입 요건 충족 시 의무가입
연말정산 : ✅ 회사가 연말정산 처리

일용 근로소득자라면?

고용기간 : 1개월 미만 또는 월 3일 이하
급여형태 : 일급 또는 시급
4대보험 가입 : 일반적으로 미가입
연말정산 : ❌ 대상 아님 (일부 예외 존재)


단기알바, 하루 단위 알바 등은 보통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직은 일한 날짜별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때그때 정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즉, 일용직 알바는 사장님이 연말정산을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일용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어도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알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하며,
사업자 입장에서 별도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생은
일반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장님(사업자)이 연말정산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셨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관련 서류를 받아 회사(매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이 3.3%만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보는 형태예요.
정확히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장님은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 알바생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여부 : ❌ 대상 아님
사업자 처리 필요 여부 : ❌ 불필요

일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여부 : ✅ 대상
사업자 처리 필요 여부 : ✅ 사장님이 처리

프리랜서형 알바라면?

연말정산 여부 : ❌ 대상 아님
사업자 처리 필요 여부 : ❌ 불필요 (알바가 5월에 신고)


  • 지속 근무 중인 상용 알바는 일반근로자, 사장님이 연말정산 처리
  • 3.3% 세금 떼는 경우는 사업소득, 알바가 직접 5월에 신고

단기·하루 단위 알바는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 아님 (예외 있음)


급구는 사장님들의 인력 채용부터 세무 정보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사업자 분들께 꼭 필요한 실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는 꼭 필요해요!
원천징수 계산, 자동으로 해주는 알바 앱은?